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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상장폐지요건- 4가지 기준 상세하게

자산관리/책에서 배우는 지혜

by 곧어른 2020. 8.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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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주주들에게 피눈물나는 소식 아니겠나

 

본 포스팅에서는 국내주식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는 요건들을 확인할 것이다.

 

무슨말인지 이해하는데 필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블로그 내의 글을 차근히 읽다보면 아마 체득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기준 지정 코스피 코스닥
매출액 관리 5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상폐 2년 연속 2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관리 -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 원 이상)하는 손실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상폐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 원 이상)하는 손실이
관리종목 지정 후 발생
연속 영업손실 관리 -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임)****
상폐 - 5년 연속
자본잠식* 관리 자본금 50%
이상 잠식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 경과 후 10일 내 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상폐 관리 2년연속
or 전액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 자본잠식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 지분을 제외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 면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당기순손실, 즉 적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당기순손실과는 다르니 분명히 생각하자.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제조매출'이 아닌 '상품매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출원가가 높아지거나, 밀어내기에 의해 오히려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손실의 경우 특수관계자 혹은 자회사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이익전환을 하여 관리종목 편입을 면하게 된다.

 

 

자본잠식은대표적으로 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권리인 자본금을 소각하여

 

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한다.

 

즉, 자본금이 줄면 자본잠식률이 줄기 때문이다.

 

 

출처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사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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