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국내주식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는 요건들을 확인할 것이다.
무슨말인지 이해하는데 필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블로그 내의 글을 차근히 읽다보면 아마 체득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기준 | 지정 | 코스피 | 코스닥 |
매출액 | 관리 | 5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 |
상폐 | 2년 연속 | 2년 연속 |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 | - |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 원 이상)하는 손실 최근 3년 간 2회 이상*** |
상폐 | -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 원 이상)하는 손실이 관리종목 지정 후 발생 |
|
연속 영업손실 | 관리 | - |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임)**** |
상폐 | - | 5년 연속 | |
자본잠식* | 관리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 경과 후 10일 내 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상폐 | 관리 2년연속 or 전액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 자본잠식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 지분을 제외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 면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당기순손실, 즉 적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당기순손실과는 다르니 분명히 생각하자.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제조매출'이 아닌 '상품매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출원가가 높아지거나, 밀어내기에 의해 오히려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손실의 경우 특수관계자 혹은 자회사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이익전환을 하여 관리종목 편입을 면하게 된다.
자본잠식은대표적으로 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권리인 자본금을 소각하여
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한다.
즉, 자본금이 줄면 자본잠식률이 줄기 때문이다.
출처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사경인)
모두가 아는, 정말 간단한 투자의 기본원칙 (0) | 2020.08.30 |
---|---|
4년 만의 흑자, 올림픽종목의 함정 (0) | 2020.08.26 |
국내주식 상장폐지요건-기본편 (0) | 2020.08.23 |
입문자를 위한 전자공시 이용법, DART (0) | 2020.08.17 |
유상증자, 부실한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 (0) | 2020.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