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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상장폐지요건-기본편

자산관리/책에서 배우는 지혜

by 곧어른 2020. 8.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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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요건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람전계속사업손실, 장기간영업손실, 자본잠식 4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필자가 공부하기에 그냥 글로써는 이해를 했지만 확 와닿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체득하도록 해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부분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관리' 종목이 되고, '관리'종목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이다.

 

 

가장 이해가 쉬운 부분은 적자이다.

 

적자는 당기순이익이 (-)인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에 의한 상장폐지 요건은 없다.

 

 

비슷한 규정으로 '영업손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코스피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폐요건은 없고, 코스닥에만 있다.

 

관리조건-최근 4년 영업손실 발생

상폐조건-영업손실 5년 연속 시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잠정실적 발표

 

영업손실 3년 지속 후의 잠정실적 발표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관리종목이 되면 주가는 금새 하락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린 주석

'당해 정보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이익의 조작

 

3년 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코스닥 종목이라면 어떻게든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년도 흑자전환을 위해 선불할인으로 판매하여,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검사해야만 할 것이다.

 

설령 당해에 관리종목 편입을 피한다고 한들, 외상으로 만들어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발생할 적자는 뻔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3년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매도 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특히 4년 차에도 반기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맞다.

 

 

출처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사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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