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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 대손충당금 표기

자산관리/책에서 배우는 지혜

by 곧어른 2020. 9.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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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금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미지수이다.

 

따라서 '빌려줬다가 발생하는 손해'를 '대손'이라고 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 발생할 손해를 '대손충당금'개념으로 별도로 표기한다.

 

과거에 10%를 떼인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현재 발행한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역시 90%수준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0%를 대손충당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채권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손실충당금'으로도 쓰인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회사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은 영업을 통해 발생한 외상의 개념이고

 

미수금은 영업이아닌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의 개념이다.

 

 

대손충당금 액수는 '연령분석법'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연체일에 따라서 회수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채권을 연체 여부에 따라, 연체일자에 따라 별도로 표기한다.

 

 

본 내용은 HTS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와 당기의 연체채권 비율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출처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사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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